부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1)남 편 : 보험료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2)배우자 :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해당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