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000만원이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