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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 자녀가 연도 중에 대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해당 과세기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지출한 교육비 중해당 과세기간 중에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공제 한도액이 많은 대학생(9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한도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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