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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 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원천세과-175, 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