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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322, 20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