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경우 공시등록기간(‘25.10.1~11.30)의 말일인 ’25.11.30이전(‘25.11.30 포함)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25.12.1 이후(’25.12.1. 포함)에 해산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