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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아오던 중 올해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취득 전 불입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2010.1.1. 이후 가입하는 주택마련저축은 당해연도 어느 한 때라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주택 취득 전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사유, 천재지변, 저축자 퇴직, 사업장 폐업,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파산, 입주자 모집 승인 취소 등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81조 제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