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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해야 하는데, 이 때의 연간 임금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연간임금총액은 통상임금과 정기상여금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다만, 직전 또는 해당연도에 근로관계가 성립 또는 종료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① 직전연도중 근로관계 성립한 상시근로자 : 해당연도 연간임금총액=(해당연도 통상임금+고정급)×(직전연도 총근무일수 / 해당연도 총근무일수)

      ② 해당연도중 근로관계 종료된 상시근로자 : 직전연도 연간임금총액=(직전연도 통상임금+고정급)×(해당연도 총근무일수 / 직전연도 총근무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