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비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 상에 해당하는 것으로(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2) 차남 : 타인(장남)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