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 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특례기부금에 해당합니다.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 ②① 봉사일수 × 8만원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 , 재료비 등 (제공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