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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