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 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천세과-79, 20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