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21, 20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