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같은 종류의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과 당해연도 기부금이 있는 경우 적용순서는?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된 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
    ①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이월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