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각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1팀-1501, 20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