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① (기본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중 8세 이상인 자녀 등1명 : 연 25만원2명 : 연 55만원3명 이상 : 55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40만원② (출산.입양 공제대상) :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 입양한 경우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