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당해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그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 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57조 제②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