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약정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출약정사항 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금액*을 충족함 * 차입금(원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A.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4-법규소득-0151, ’24.6.27.)
※ 대출약정사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차입금(원금)의 100분의 70의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대출약정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높은 한도액을 적용받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는 해당하지 않음
※ 대출약정사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차입금(원금)의 100분의 70의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대출약정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높은 한도액을 적용받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는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소득령§112⑨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