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판단기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Q.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약정사항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출약정사항 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의 금액*을 충족함 * 차입금(원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
A.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서면-2024-법규소득-0151, ’24.6.27.)
※ 대출약정사항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차입금(원금)의 100분의 70의 상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대출약정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높은 한도액을 적용받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는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소득령§112⑨ 후단)
notion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