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위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적용범위를  판단할  때  대출받는  시점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혹은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액이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높은  공제한도  적용이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른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매년 원리금 또는 원금의 전부를 균등하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 이상을 상환하는 것으로 차입일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마지막 상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의 금액을 미달하여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138,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