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법규소득2014-112, 201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