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약정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령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법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456,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