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약정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령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주택담보대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대출약정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출약정사항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하여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령에 규정된 한도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법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 하는 것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456, 2024.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