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주택의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하였는데  중도금  대출이자를  시행사가  대출자  명의로  납부  후  주택  완공  시  시행사가  대납한  차입금  이자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시행사가  대납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시행사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하고, 개별등기 후 입주자로부터 되돌려 받는 이자는 근로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258, 2009.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