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00.00. 경남 △△시 소재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에서실 거주하고 있으나, - 이전 거주지(경기도 □□시)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다 ’23.00.00. 소송결과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이 완료되어 ’23.00.00. 현 거주지에 전입신고 함
A.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것 등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임. (서면-2023-법규소득-1355, ’23.11.7.)
☑️관련 법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 중략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