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인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금융회사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것에 한하므로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국가보훈부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 대출기관에는 포함됨(2017.1.1. 이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