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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양수인이  이자를  상환한  경우,  동  이자는  공제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양수인의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이46013-10190, 20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