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양수인의 채무자 명의 변경 전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서이46013-10190, 200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