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배우자  명의로  주택  취득  후  배우자의  소득이  적어  연말정산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부부공동명의  등기  후  대출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를 근로자 본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163, 2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