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묵시적  계약연장으로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당초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고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자동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있는 것이므로 기존의 계약서와 월세 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