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