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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Q.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던 자로, - 금리가 더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쟁점은행 대출상품으로 대환하고자 하는 바, 쟁점은행의 대환대출방식은 대출신청자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 후 대출자가 기존은행의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임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자가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 ’24.1.3.)
☑️관련 법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제5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본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한다.(소령 §112⑩) 2. 제8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해당 금융회사 등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해당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 등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나. 해당 차입자가 신규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방식
☞ (개정) ’24.2.29. 시행령 개정하여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