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중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자 월세액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 이후 해당 주택에 대한 매각절차가 종결됨에 따라 질의인은 임대보증금 중 미지급 월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음
A. 보증금이 수수된 주택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따른 배당에서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액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120, ’21.11.25.)
☑️관련 법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