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소지가  다른  별도  세대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이 때, 배우자는 주소지를 달리하여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대상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