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면서  월  임대료를  내는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며,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