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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에도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금융기관 차입시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시 1개월)이내에 차입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④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