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