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을  형님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이  본인이  세대주인  세대의  유리한  주택인  경우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200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