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와 차입자에 따른 공제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차입금을 타인과 공동으로 차입한 경우 본인의 채무부담분만 해당하는 이자상환액만 공제함,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분담비율이 균등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