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같은 법에 따라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⑤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