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상속 이후 상속인 지분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최고지분자가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70, ’1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