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00시 청년월세지원으로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받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월세를 지원받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시 동 지원금 상당액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A.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2024-법규소득-0214, ’25.1.31.)
☑️관련 법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 중략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조특법 §95의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