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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