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