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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로  주택  취득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천세과-538, 20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