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타  금융기관으로  3회  이상  이전하면서  최초  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각각  있는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저당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천세과-187,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