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차입금을 증액하여 최초 장기저당차입금 잔액과 2차, 3차 증액된 차입금의 잔액이 혼재해 있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입니다.(원천세과-187,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