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지출 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일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 20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