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6세 이하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무조건 전액이 세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뺀 후의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 즉 한도 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