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선택이 가능하며,
①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210만원(총 연금액 700만원 - 연금소득공제 490만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 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어머니가 타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