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내  임차한  부분의  주거전용면적은  85㎡이하  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전체의  주거전용면적은  85㎡를  초과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Last updated on January 12, 2026
임차인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을 임차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여부는 임차한 부분에 해당하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33, ’23.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