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연금저축계좌로 전환하였으나, 해당 연도에 결정세액이 “0”이여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없음. 해당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 납입금 등의 전환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Last updated on January 11, 2026
  • 이전 과세기간의 ISA 만기전환 금액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으로 연금계 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입니다.
    (서면-2024-법규소득-1973, 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