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개정취지>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종 전 | 개 정 |
<신 설> | ▢ 종업원 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 (종업원 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ㆍ계열사의 재화ㆍ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유형 > ➊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 ➋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구매지원금 지급 ➌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➍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탑승권 등 | |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
ㅤ |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ㅤ | ○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ㅤ | ○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
<적용시기>2025.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