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②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 개 정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
○ (원칙)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 이전·회수 등 발생 | ○ (좌 동) |
○ (예외) - 출자·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 | ○ 예외사유 추가 - (좌 동) |
<추 가> |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지분 이전·회수 |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해산 또는 투자지분 이전・회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