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3)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1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②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취지>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종 전
개 정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 (원칙)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 이전·회수 등 발생
○ (좌 동)
○ (예외)
- 출자·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
○ 예외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모든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최초 투자일로부터 1년 경과 및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이후 개인투자조합이 투자지분 이전·회수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해산 또는 투자지분 이전・회수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