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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Last updated on January 9, 2026
(14)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개정취지>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적용기한) 2024.12.31.
○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