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해외 우수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개정취지>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
종 전 | 개 정 |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 (감면대상)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➊, ➋, 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➊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 ㅇ (좌 동) |
➋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등이 있는 자 | ㅤ |
< 추 가 > | ➌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
<적용시기> 2025.2.28. 이후 해외인재 인증 받은 분부터 적용